ADVERTISEMENT

안산 하반신 토막 시신 현상금 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안산사체훼손관련전단지

경기도 안산에서 발견된 하반신 토막시신에 현상금 1000만원이 걸렸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3일 피해자의 신원이나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주기로 했다.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은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해서다.

경찰은 전단을 통해 시신이 쌓여 있던 이불과 마대자루 사진을 공개했다. 또 ‘일반적인 신장이나 체격에 비해 매우 작은 사이즈의 신발을 구입ㆍ착용한 경우’, ‘남성으로 최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지난 1일 이전에 안산 불도방조제 부근 도로가에서 차를 세우고 짐을 내리는 것을 목격한 경우’ 등을 확인, 제보해 달라고 했다.

시신의 키는 150~160cm, 발 사이즈는 210~220mm로 추정된다. 시신의 나이는 법인류학 전문가들의 정밀분석이 끝나는 다음주 초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이날 오전부터 10개 중대 경찰력(900여명)과 증거채취견 5마리, (사)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 2대를 투입해 수색을 지속하고 있다. 또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하반신 토막시신은 지난 1일 오후 3시5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내 불도방조제 입구 인근 한 배수로에서 발견됐다. 당시 시신은 이불에 쌓인 채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

안산=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