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는 코넥스시장 상장사의 내부 관계자를 시세조종에 의한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본인·차명 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주문해 매매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추린 뉴스] 코넥스 상장 로봇제작업체 주가조작 의혹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