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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보복운전으로 응수…경찰,운전자 2명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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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와 이에 맞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가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앞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규어 차량을 몰고 난폭운전을 한 정모씨(46)와 이에 화가 나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박모씨(38)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서울 강북구 4.19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차를 몰면서 앞에 진행하던 화물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추월하며 경적을 두 차례 울려 위협했다. 또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박씨의 SM5 승용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차례 깜박이고 경적을 계속 울리며 박씨 차 가까이 붙어 운전하는 등 350m 구간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 정씨의 난폭 운전에 화가 난 박씨는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급제동해 정씨의 차가 자신의 차 뒤를 받게 했다. 이 사고로 정씨와 동승자는 허리, 목 등을 다쳤다.

정씨는 박씨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정씨의 난폭운전도 밝혀져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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