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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배고파 자수"…여성 감금·폭행 3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자신이 감금·폭행한 여성이 달아나자 '전자발찌'까지 떼고 도주한 30대가 굶주림을 참다 못해 자수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하다 전자발찌 GPS(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수감금)로 권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1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지인 A(3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원룸에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핀잔을 듣자 홧김에 A씨를 감금·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지를 발휘해 "통닭에 맥주를 한 잔 하자"며 권씨를 진정시킨 뒤 치킨 배달원이 온 틈을 타 원룸을 빠져나왔다. 권씨는 A씨가 배달원에게 돈을 건네는척 하며 현장을 빠져나가자 지갑과 휴대폰 등을 원룸에 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까지 버리고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왔으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쫄쫄 굶어야 했다. 도주 당시 입었던 반팔 상의로는 밤과 새벽시간 추위를 견디기도 어려웠다.

권씨는 도주 후 인근 건물의 옥상과 빈창고를 전전하다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다 못해 자수를 택했다. 권씨는 지난달 30일 전주시 삼천동 삼천남초등학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112종합상황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너무 배가 고팠다"는 말을 수차례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는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권씨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성폭행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5월 출소하면서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성범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주=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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