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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보증금 명목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대전동부경찰서는 1일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전주 등에서 취업을 원하는 김모(23)씨 등 7명을 상대로 유흥업소 주류 재고관리, 마사지숍 관리 종업원 등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3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휴대전화 구직 어플 등에 올라온 글을 보고 범행대상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대부업체를 알선, 200만~300만원씩 대출을 받게 한 뒤 돈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에게서 건네 받은 신용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팔아넘긴 뒤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주로 휴학생·복학생들로 “단가가 높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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