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이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해 2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찰스 브레어 판사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종 합의 시한을 오는 6월 21일로 제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본 미국 내 2000㏄급 디젤 차량 48만 대를 소유주로부터 되사거나 수리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EPA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와 관련한 폴크스바겐의 배상액은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가 약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연 기자 yamfl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