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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대한민국’ 국호 처음 쓴 건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라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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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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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황태연 지음, 청계
264쪽, 1만8000원

‘대한민국’ 국호(國號)의 성립 시점, 내포 의미에 대한 파격적 주장을 담은 연구서다. 정치학자인 황태연(61) 동국대 교수가 지난해 관련 학회·학술지에 발표해 반향을 일으켰던 연구논문을 대중서로 펴냈다(본지 2015년 12월 11일 25면 보도).

책의 주장의 핵심은 대한민국 국호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처음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다. 그보다 수십 년 전 자생적으로 형성돼 당시 언어대중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본다. 황 교수는 그 근거로 독립신문 1899년 4월 논설 등 대한민국 국호가 등장하는 일간지 기사, 기념식 축사 원고 등 ‘물증’들을 제시한다. 자신이 발견한 사례는 일곱 건이지만 찾아보면 더 나올 거라는 얘기다.

성립 시기가 껍질이라면 내포 의미에 대한 주장이 알맹이다. 황 교수는 특히 국호의 절반인 ‘민국’의 의미와 유래를 자세하게 따진다. 나머지 절반인 ‘대한’은 멀게는 ‘삼한(三韓)’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미가 상대적으로 분명한 반면 민국은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두고 학설이 분분한데 각 학설에 따라 의미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주장이다.

우선 1912년 중화민국 선포에 영향받아 민국을 빌려 왔다는 주장은 임정 주체 세력을 비자주적 사대주의자로 만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황 교수의 입장이다.

그보다는 조선 후기 들어 백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영·정조 때 관용어(官用語)로 쓰일 정도로 퍼진 용어가 바로 민국이며 그 의미는 백성의 나라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볼 때 대한민국은 ‘대통합된 한민족의 국민국가’를 뜻하며 통일 이후의 국호로도 손색이 없다는 게 책의 최종 결론이다.

신준봉 기자  infor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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