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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완기 남도학숙 원장, 여직원에게 막말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지낸 김완기(70) 남도학숙 원장이 30대 여직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남도학숙은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지역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 여직원 A씨는 지난 5월 김 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라. XX하고 자빠졌네, 이런 형편없을 것을 봤나”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김 원장의 발언은 A씨가 남도학숙 관리기관인 광주시에 제출한 녹취파일에 기록돼 있다.

성희롱 피해자 면담하는 자리서
“이런 형편없는 …” 발언 녹취록
김 원장 “욕설 주장 사실 아니다”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A씨가 김 원장을 만난 건 남도학숙 내 고모(60) 부장의 발언 때문이다. 고씨는 A씨에게 “식사 자리에서 원장 옆에 앉아 고기를 구워 올려주고 잔이 비면 술을 따라주라”고 지시했으며 A씨는 이를 성희롱으로 간주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가 피진정인에 해당하는 고씨에 대해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조치하라”고 김 원장에게 요구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11월 전남도의회 안전행정환경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나가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여직원이 부장으로부터 성희롱 당했다고 진정했다. 피진정인을 딴 곳으로 보내든지 조치하라고 했지만 못하겠다고 버텼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다. 신참 직원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순화되지 않은 표현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지만 진정을 해 학숙 명예를 훼손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원만한 운영을 위해 여직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생이 불량한 여자가 잘못 들어온 케이스”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회의록에 담겨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고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광주시도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15일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현장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녹취된 발언에 대해 “A씨가 직원들을 고자질해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했지 욕을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내가 A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지난해 10월 A씨에게 혼자 근무하도록 인사조치한 것도 그가 추가 피해를 볼까봐 내린 조치였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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