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업 양 모(54) 대표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서울남부지법이 8일 밝혔다. 그는 입사 면접에 참여한 20대 여성 A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여비서 B씨를 두 차례 끌어안은 혐의(강제추행)로 2014년에 기소됐다.
[간추린 뉴스] 여비서 추행 혐의 종합교육기업 대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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