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한 이모, 알고보니 친엄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기사 이미지

[중앙포토]

세 살짜리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해 구속된 20대 이모가 알고보니 아이의 친엄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아이가 자신이 발로 차 숨지게 한 조카였다.

19세부터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출산
“인생 망쳤다며 아들에게 분노 표출”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5일 숨진 A군(3)의 아버지 B씨(51)에 대해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08년부터 당시 19살이던 처제 C씨(27)를 성폭행해 A군을 낳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내(33)와 결혼한 이후 처제인 C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군을 낳게 됐다. 하지만 몸이 약한 언니와 아이를 생각해 신고할 엄두를 못했던 C씨는 A군을 비롯해 조카 4명도 돌봐야 했다. 그러던 중 C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A군의 배를 발로 다섯 차례 걷어차 숨지게 했다.

당시 그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조카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노려보자 화가 나서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가 몸무게 13㎏에 불과한 세 살짜리 A군을 다섯 차례나 발로 찼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두 차례 걷어차여 구토를 하는 A군을 세 차례나 더 걷어찬 것은 사실상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성폭행으로 C씨가 A군을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B씨가 남은 자녀 4명을 학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2013∼2014년 자신의 집에서 A군을 포함한 자녀 5명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확인되자 남은 자녀 4명을 B씨 부부에게서 분리해 아동복지기관에서 돌보도록 했다.


▶관련 기사
5.7세 아동학대로 숨져도 가해자 6.66년만 살면 나온다
10남매 중 7명 학교 구경도 못한 광주 ‘단칸방 흥부네’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첫 재판 "(아들)살인 의도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B씨에게 성폭행당해 A군을 출산한 이후 ‘형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자괴감에 빠져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분노를 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C씨를 성폭행한 사실 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