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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스텝 꼬인 카카오·케이뱅크…20대 국회는 풀 수 있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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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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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경제부문 기자

#뉴스 1. 카카오가 ‘대기업 ’에 포함됐다.

카카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며
규제 해소 해법찾기 더 힘들어져
KB, 카카오은행·케이뱅크 양다리
차기 국회서 은행법 개정할 지 주목

#뉴스 2. KB금융그룹이 현대증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상관없어 보이는 두 뉴스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 바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을 4%밖에 얻지 못한다. 이 지분으로는 카카오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이란 타이틀이 무색해진다. KB금융그룹은 이 한국카카오은행의 주요 주주다. 그런데 KB금융그룹이 인수한 현대증권은 KT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증권이 케이뱅크에서 손을 떼면 케이뱅크는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본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인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스텝이 벌써 꼬이고 있다.

두 인터넷은행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행 은행법이다. KT와 카카오 모두 현행 은행법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시 최대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게다가 카카오은행 앞엔 없던 장애물까지 생겨났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금산분리 규제를 풀되 대기업집단만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 절충안을 발의했는데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이 되는 바람에 이 법만으론 지분 제한을 풀기 어렵게 됐다. 이젠 대기업집단까지도 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안이 통과되어야만 KT와 카카오의 지분 확대가 가능해진다. 저항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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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행법상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가능하다. 현재 KT와 카카오 모두 각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만 갖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렇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반 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준비법인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기업만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라는 취지에서 출범했다”며 “지분 확대 없이 ICT 기업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도 같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니라 기존 ‘은행’의 복제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인 ‘은행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에선 김기식 의원 등 야당의 반발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다만 은행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기식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야당 내에서도 은행법 개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인터넷전문은행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대표 4번을 배정받아 당선 안정권에 든 최운열 석좌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은행법은 자금의 초과 수요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현재의 초과 공급 상태에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거는 기대는 비단 금융 서비스 산업의 혁신에만 있지 않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한 고용 창출효과는 두 회사를 합쳐 500여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 협력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고려하면 청년 고용 창출 효과는 훨씬 커진다. 야당의 우려를 감안해 10대 그룹은 제외하는 식의 예외 조항을 넣는 등 운용의 묘미를 발휘할 여지는 충분하다. 사상 최악의 ‘식물 국회’였던 19대보다는 20대에 기대를 거는 이유 중 하나다.

김경진 경제부문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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