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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양금석 스토킹한 60대, 징역 6개월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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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양금석을 스토킹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배우 양금석(55·여)씨를 6새월간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끈질기게 스토킹한 60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씨 휴대전화로 매달 100건에 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양씨를 '영원한 내 사랑 곰탱'이라고 부르며 집요하고 일방적으로 문자 세례를 퍼부었다.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내는가 하면 "빨리 전화 풀어라, 좋은 말 할 때 풀어라""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라고 녹음한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양씨의 팬이었던 최씨는 2012년 지인을 통해 양씨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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