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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에 개점 푸드트럭 2대, 23일 영업시작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가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영업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청사 내에 푸드트럭 2대가 23일 운영을 시작한다.

전국 최초로 광역청사내에서 푸드트럭 개업
3월 현재 52대 운영. 올해 100대까지 확대 계획

전국 최초로 광역청사 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푸드트럭의 주인공은 청년 창업자 곽보미(28)씨의 ‘달리는 숲’과 송빛나(26)씨의 ‘야미트럭(Yami Truck)’ 등 2대로 도 청사 행정도서관 옆에 보도에 자리잡았다.

‘달리는 숲’의 운영자인 곽씨는 한식.양식 조리사 자격증은 물론 레스토랑 근무 등 현장경험도 갖춘 준비된 창업자로 토스트, 미니샐러드빵, 물국수, 커피 등을 판매한다. 곽씨는 “월급쟁이의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것이 푸드트럭 창업이었다.”라며 “도청직원들의 든든한 아침 한 끼부터 간식까지 책임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컵밥, 핫바, 호박식혜를 주 메뉴로 하는 야미트럭(Yami Truck)의 송빛나(26)는 “푸드트럭 창업으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죽어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남부청사에 2대, 북부청사 1대, 경기도박물관 1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등 도 공용재산내에 푸드트럭 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월 추첨을 통해 6명의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차량개조, 위생교육, 영업신고 등 준비과정을 실시했다.

23일 영업을 시작한 두 사람 외에 경기도박물관 내 1명은 지난 3월 17일 이미 영업을 시작했으며, 중기센터 및 북부청사에서 운영 예정인 3명은 4월 중 개점할 계획이다.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지난 10월 영업장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시행령 개정이후 곧바로 공용 재산 내 푸드트럭 도입 준비에 들어간 도는 남부청, 북부청, 박물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장소, 사용료 등 푸드트럭 도입·운영 계획을 수립했었다.

한편, 경기도에는 3월 현재 전국 114대의 46.5%인 총 52대의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며 이중 25대가 청년층 운영자다.

푸드트럭 운영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푸드트럭이 허용되는 입지를 선택해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구조변경.검사, LPG시공.검사(LPG를 이용할 경우에 한함), 위생교육, 건강진단의 절차를 거쳐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도는 푸드트럭 창업자 중 청년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1%대 저리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도내 푸드트럭 창업이 100대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시군과 협력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 청사에 입점한 청년 푸드트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간단히 점심을 먹으며 진행할 수 있는 회의는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등 청내 직원들의 이용 활성화와 판촉 홍보 등 가능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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