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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고 때 렌트비, 새 차 기준서 동급 국산차로 변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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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다음달부터 비싼 수입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기간 중 동급(배기량 기준)의 국산차만 무료로 빌릴 수 있다. 렌트비의 보험 처리 기준이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개정된 차보험 약관 내달 시행
실제 수리 기간에만 렌트 허용
이달 가입자까지 전 약관 적용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수입차 교통사고시 렌트비·수리비 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차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Q&A로 알아본다.

이번 조치가 비싼 수입차에만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보험을 갱신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산차보다는 수입차의 렌트비 거품을 빼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입차의 렌트비가 국산차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다만 3월 31일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 만기(내년 3월 31일)까지 개정 전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렌트비가 얼마나 줄어드나.
“벤츠 S600(배기량 5462cc)의 하루 렌트비는 52만원으로 동급 국산차인 에쿠스(배기량 5038cc) 렌트비 36만원보다 16만원 비싸다. 벤츠 S600 운전자가 3일간 렌트한다면 지금은 156만원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부턴 에쿠스를 기준으로 108만원의 렌트비만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벤츠를 렌트하고 싶다면 추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가.
“지금은 사고 차량의 연식과 상관없이 같은 모델·배기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책정한다. 나온 지 10년 넘은 중고 수입차도 신차 기준으로 비싼 렌트비를 준다. 이러다 보니 보험회사가 수입차 렌트비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급증했다. 이는 고스란히 전체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렌트 기간도 변경됐다는데.
“그렇다. 지금까진 사고시점부터 최대 30일간 렌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수리기간이 일주일인데도 한 달간 렌트하는 경우도 생겼다. 사고 차량을 20일 넘게 집에 둔 채 렌터카를 타고다니다가 렌트 시한이 다가와서야 사고 차량을 수리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는 실제 수리업체에 맡긴 기간에만 렌터카를 탈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다. 다만 최대 수리기간은 30일로 지금과 같다. 렌터카 업체도 지자체 등록업체로 한정된다. 무등록업체를 이용하면 렌트 요금의 30%만 받을 수 있다.”
수리비 지급은 어떻게 바뀌나.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를 보험처리(자기차량손해 보험)할 때는 실제 수리한 비용만 보상한다. 지금은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악용해 보험사로부터 현금을 받아내는 낡은 수입차 운전자가 적지 않았다. 수리비가 500만원이라면 보험사에 “현금 400만원만 주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제안해 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수리를 하지 않는 식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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