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밀쳐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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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쓰레기”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밀쳐 숨지게 한 뒤 암매장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자신을 비하한 아버지(61)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 및 사체유기)로 이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들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암매장을 도와준 혐의(사체유기)로 어머니 조모(61)씨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1월 13일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시각장애 1급)가 “쓰레기”라고 말하자 격분해 양팔로 아버지를 벽에 밀쳐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아버지가 숨지자 인근 농가주택 골방으로 시신을 옮겨 13일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PC방 등을 전전하다 1년에 한 두 차례 집에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1월 26일 오전 1시쯤 어머니 조씨와 함께 시흥시 하우고개 주변에 아버지를 암매장했다. 남편을 암매장한 조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경찰에 “남편이 지난 14일쯤 강원도에 간다고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조씨가 ‘아이 아빠가 죽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집안을 수색하던 중 안방 문틈 등 곳곳에서 혈흔을 발견, 조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13일 오전 5시 부천의 한 만화방에 있던 아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이날 오전 7시15분 아버지 이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하지만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라 혐의가 살인죄 등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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