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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고서 아동학대 대처법 가르친다

중앙일보

입력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부터 유치원, 초·중·고가 학년당 51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 실시한다. 강화된 안전교육에는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 교육이 포함된다.

교육부 안전교육 기준 확정, 학년당 51시간 이상 의무화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절차도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2014년 11월 마련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7대 영역별 교육 시간, 횟수, 내용과 방법을 담고 있다.

고시에서 교육부는 유치원, 초ㆍ중ㆍ고교가 학생에게 학년당 51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학기별로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 주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ㆍ신변보호, 약물ㆍ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이다.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연간 8시간(유치원ㆍ초교)~10시간(중ㆍ고) 동안 실시되는 폭력예방ㆍ신변보호교육을 통해 제공된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 정착을 위해 학생과 교사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지보안과 워크북을 신학기에 맞춰 개발ㆍ보급했다.

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매주 시행하는 '5분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동영상ㆍ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트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경희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을 위해 교사 중심의 안전교육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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