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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보험' 가입해야 법인 차량 유지비 공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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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법인 차량이 유류세·수선비·렌트비 등의 유지비를 공제받으려면 새로 출시되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각 손해보험사가 출시하는 이 보험은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한정했다. 임직원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또 주말여행·가족운전처럼 사적 용도로 법인 차량을 쓰는 걸 막기 위해 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했다. 운행기록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유지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된다.

이번 보험 출시는 지난달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을 제한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그간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가족·지인이 사용하도록 한 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편법행위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운전자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임직원이 아니라도 사고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기존 보험 만기가 돌아오가나 새로 구입·임대한 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새 보험에 가입하기 전 기존 보험 이용기간에도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보험의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보다 약 0.7%(차량가액 1500만원 기준 84만원→83만5000원) 싸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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