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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가 단체 관광…신고하면 ‘포상’ 여행사는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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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을 찾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모습.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저가 관광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중국 전담 여행사 중 자격 미달 업체를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와 법령 위반 업체 ‘신고 포상제’ 등을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다.

4월부터 전담 여행사 ‘삼진 아웃제’ 도입
관광공사·여행업협회 신고 포상제 시행

유커(중국인 관광객)는 관광 한국의 최대 시장이다. 방한 유커는 지난 2014년 612만 명, 2015년 598만 명에 달했다. 방한 외국인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그러나 질이 낮은 저가 덤핑 상품을 통해 한국을 찾는 단체 관광객이 많아 오랜 골칫거리였다. 이에 정부와 관광업계에서는 다양한 개선책을 펼쳐왔다. 중국인을 상대하는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고, 무자격 가이드를 감시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저가 관광의 폐해가 개선되지 않자 문체부와 한국여행업협회가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2년마다 심사를 통해 갱신하는 전담 여행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매해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하고,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낮은 여행사를 상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1개월 영업 정지, 세 번째는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

이달 중에는 현재 170개 전담 여행사 중 갱신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전보다 2배 많은 약 60개 업체가 전담 여행사 자격을 잃게 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담여행사의 관광버스에 QR코드 부착을 의무화해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오는 4월부터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포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담 여행사 명의 대행, 쇼핑 및 옵션 강요, 바가지 요금, 여행사와 가이드 간 불공정 계약 등을 신고하면 협회가 약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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