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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추방 에이미, 이번엔 미국 법정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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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강제추방된 방송인 에이미(34·본명 이에이미)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는 폭행 혐의때문이다.

 에이미는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을 떠난 뒤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의 황모씨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2일(현지시간) 황씨의 아내 허모씨와 다퉈 풀러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4월 15일 오전 8시에 풀러턴 법원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잘잘못을 가리라고 명령했다.

 허씨에 따르면 남편 황씨는 사건 당일 에이미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그러나 허씨는 남편 황씨에게 "아이를 봐 달라는 부탁은 들어주지 않고 왜 술을 마시러 갔었느냐"며 따졌다. 부부는 2층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아래층에 있던 에이미가 올라왔다. 허씨는 "부부문제니 빠져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남편에게 잔소리가 심하다.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말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게 허씨의 설명이다. 경찰은 허씨의 아들이 신고해 출동했다.

 에이미 측도 허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이미의 모친은 7일 미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에이미가 다쳤다. 모든 것은 법원에서 알 수 있다. 에이미가 많이 힘들어한다"며 "변호사를 통해 모두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서로 밀치는 정도였다. 에이미가 큰 부상을 당했다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도 상처나 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어려운 상황이던 에이미를 도와줬다. 수차례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편 황씨는 기자에게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에이미씨가 계속 집에 머무른 이유에 대해서는 "렌트를 준 것"이라고 답했다.

 황씨는 3년 전 지인을 통해 에이미를 알게됐다.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 주변인들에 따르면 에이미는 황씨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수차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다. 주변인들은 에이미가 황씨 집에 머무는 첫날부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에이미가 황씨에게 명품가방 구입을 부탁했고, 이를 알게 된 아내가 황씨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남편이 당일 아침에야 에이미가 온다고 말했다. 황당했지만 (에이미에게) 안좋은 일이 있었고 3~4일만 머물면 된다고 해서 잘 돌봐주기로 했다"며 "에이미가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내어주고, 차가 없는 에이미의 발이 되어주기도 했다. 최대한 배려했다"고 말했다.

 에이미의 약물 복용 문제도 또 거론됐다.

허씨는 집에 머무는 동안 에이미는 계속 여러 약들을 복용했고 이로 인해 여러 문제들도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에이미는 약을 많이 복용한 날에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약에 취했으며, 거실에 약들을 방치한 채 짧은 옷을 입고 잠들기도 했다. 그밖에도 14세, 5세된 아이들이 차마 볼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다고 허씨는 강조했다.

 허씨는 "동생이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거실에 굴러 다니던 에이미의 약을 집어먹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며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계속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 스케줄이 있다고 말했는데 20일이 지나도 계속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LA에 친척 언니가 있고 부모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집에 머무르느냐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언니 집이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와 황씨 부부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자 주변 지인들도 에이미에게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번번이 거부했다. 지인들은 이번 일이 발생하면서 결국 서로간에 쌓였던 불만이 터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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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이미는 황씨의 집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온 어머니와 함께 모처에서 기거 중이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지난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며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지난해 한국을 떠났다.

LA중앙일보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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