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길 한복판서 전 동거녀 살해한 남성에 징역 30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길에서 자신의 옛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 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전 동거녀와 함께 있던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11월~2015년 6월까지 경기도 안양에서 피해자 A씨와 동거했고 함께 치킨집을 운영했다. 그러나 치킨집 운영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고 결국 A씨는 지난해 6월 김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김씨는 A씨의 집에서 나와 인근의 고시원으로 숙소를 옮겼다.

김씨는 헤어진 후에도 치킨집 처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A씨와 전화 연락을 해왔다. 며칠 뒤 그녀와 통화를 하던 김씨는 수화기 건너편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A씨가 이전 동거남인 B씨를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A씨를 찾아갔다.

김씨는 대화 도중 A씨가 자신의 앞에서 B씨를 두둔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 길 한복판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까지 살해하려다가 주변 운전자들의 만류로 실패했다. A씨는 숨졌고 B씨는 큰 상처를 입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행위에 대해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도 이 사건 범행으로 A씨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의 유족이나 B씨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인데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3년 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6년 복역한 후 만기출소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