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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똑같아"…보복 운전에 맞대응한 운전자도 입건

중앙일보

입력

 
 서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나란히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 지모(48)씨와 승용차 운전자 정모(37)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삼양입구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미아사거리 방향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지씨가 끼워들기를 하려했지만 정씨가 끼워주지 않자 정씨 차량을 쫓아가 진로를 방해하고 보복운전을 했다. 지씨의 위협운전에 화가 난 정씨도 지씨가 몰던 택시를 쫓아가 똑같이 보복운전을 했다. 이것도 모자라 지씨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한 사이 지씨를 향해 욕설까지 했다. 이들은 총 3km의 구간에서 20여분간 서로 보복운전을 했다.

 지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씨와 정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동시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씨의 보복 운전을 확인한 뒤 지씨를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위협해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맞대응하면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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