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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박찬숙 파산면책 불허…"딸 계좌로 소득 숨겼다"

중앙일보

입력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인 박찬숙(57)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불허 결정을 받았다. 딸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등 소득을 숨긴 사실이 탄로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는 박 씨의 파산·면책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2014년 "빚 12억 9000여만원을 갚을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박 씨가 소득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실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소득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체육진흥원과 연계해 농구교실 강의를 하면서 매달 200~3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박 씨는 소득을 숨기기 위해 딸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면책 신청 당시 사망한 배우자와의 연금 합계 월 100만원과 외래강사를 하며 버는 월 100만원 등 매달 200만원의 소득만 있다고 신고했다.

박 판사는 “박 씨가 소득을 제3자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재산을 숨겼다”며 면책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자신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박씨는 1970~1980년대 농구 국가대표팀에서 센터로 활약했으며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하지만 은퇴 후 시작한 사업에서 실패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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