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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간근로 시간 2000시간 미만으로 감축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을 현재의 2200시간 이상에서 2000시간 미만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도 생산성은 떨어지는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공무원 연간근로 현재 2200시간 이상에서 2000시간 미만으로 감축
주당 근무일수도 3.5일식으로 개인이 선택
부처별로 초과근무도 매해 10% 줄여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취지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처별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휴가를 더 많이 쓰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을 현재의 2200시간 이상에서 매해 10%이상 줄여 2018년까지 2000시간 미만대로 낮춘다는 게 핵심 골자다. 한국은 근로자 일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개별협력기구(OECD) 국가 중 2위이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28위다.

우선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전부처로 확대된다. 이는 부처별로 연간 초과근무 총량을 정해놓고 부서별로 할당해 부서장이 개인별로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에 정부 13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됐는데 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월 27.1시간에서 25.1시간으로 7.4%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 방법은 최근 3년간 평균 초과근무시간에서 10%를 줄여서 부처별 초과근무 총량으로 정하고 이를 각 부서별로 배정한 뒤 부서장이 개인별로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경찰·소방·우정·방호원 등 업무특수성이 있는 기관에선 탄력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허용된다.

또 주당 40시간을 유지하되 주당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개인별로 선택하는 '유연근무제'가 올해 더욱 확대된다. 2010년에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일찍 출근해 일찍 퇴근하거나 반대로 늦게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올해부턴 개인의 특수성에 따라 주 4일 혹은 주 3.5일만 근무하되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을 보다 확대하게 된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와는 다르게 주당 40시간을 유지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다만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공백이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담당자가 유연근무제를 할 때엔 대행근무자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문화가 공직에도 조성되고 민간에도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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