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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보다 뜻이 컸던 군주의 운명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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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호 1 면

예종의 창릉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에 있다. 계비 안순 왕후 한씨(한백륜의 딸)와 합장묘다. 원부인이었던 장순 왕후 한씨(한명회의 딸)가 생존했다면 예종도 더 오래 왕위에 있었을지 모른다. -사진가 권태균-


【총평】


조선 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고려와 비교하면 신분 간 이동의 폭이 넓었다. 상민은 누구나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고, 양반도 죄를 지으면 노비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중인이나 상민이 되기도 했다.


양인 가운데 신분이 가장 높은 계층은 양반 혹은 사족(士族)이라고 불렸던 문무 관리와 그 자손들이었다. 고려시대에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으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 문무반 관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들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최고 지배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군역을 면제 받고, 과거와 음서, 천거 등을 통해 국가의 고위 관직을 차지했다.


양반은 과전, 녹봉, 그리고 자기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을 경제 기반으로 삼았다. 양반의 토지는 노비가 경작하거나 농민에게 소작하게 했다.


조선은 각종 법률과 제도로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제도화했는데, 특히 양반은 각종 국역을 면제 받았다. 하지만 여러 대에 걸쳐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반도 있었다. 이에 양반은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나가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거나 유학자의 소양을 닦는 데 힘썼다.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잡과를 통해 선발된 역관, 의관, 율관, 율관, 산관 등 기술관을 가리킨다. 중인에는 기술관과 함께 점차 향리, 서얼 등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끼리 혼인하였으며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했다. 양반에게 차별을 받았지만,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사회적 지휘를 확보해 나갔다. 중인은 나름의 생활 양식과 문화 생활을 누리며 상민과 구별되는 생활을 유지했다. 역관 중에는 대외 무역에 종사하여 큰 이익을 누리는 등 재산을 많이 모아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 성리학이 정치 이념으로 수용되면서 첩의 소생인 서얼은 차별을 받았는데,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대우를 받아 '중서'라고도 불렸다.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으나 무과나 기술관을 뽑는 잡과에는 응시할 수 있었다. 서얼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


? 상민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민이었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었지만 과거 시험 준비에 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조선 초기에는 전제 개혁으로 자영농이 많이 창출되었으며, 문과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하급 기술직이나 무반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대부분 농민은 조세, 공납, 역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은 때로 농민의 생계에 큰 위협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


? 상민 가운데 수공업자와 상인은 농민보다 천대를 받았다. 정부는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상인과 수공업자를 관청에 예속하여 관리하거나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규제했다. 상인에는 시전 상인과 보부상 등이 포함되는데 국가의 통제하에 활동할 수 있었다. 상인도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상거래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정부에서 농본억상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농민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다.


? 양인 가운데 ‘신량역천’으로 여겨지는 신분도 있었는데, 이들의 신분은 양인이지만 사회에서 천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었다. 수군, 조례(관청의 잡역), 나장(형사 업무), 일수(지방 고을의 잡역), 봉수군, 역졸(역에 근무), 조졸(조운 업무) 등 힘든 일에 종사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를 받았던 천민은 대부분 노비였다. 노비는 그 신분이 대대로 세습되었다. 주인은 노비를 매매, 양도, 상속할 수 있었으나, 노비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노비라도 주인이 함부로 죽이거나 벌을 내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노비는 국가에 예속된 공노비와 개인에게 예속된 사노비로 나뉘었다. 사노비에는 주인과 함께 살며 허드렛일을 하거나 토지를 경작하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매년 주인에게 신공으로 포와 곡식을 바쳤다. 외거 노비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가족을 구성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 농민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노비 이외에 백정, 광대, 무당, 창기 등도 천민으로 대했다.


【핵심 키워드】


☞ 고려시대에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으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 문무반 관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부르게 되었다. [최고 지배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군역]을 면제 받고, [과거]와 [음서], [천거]를 통해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등 여러 특권을 누렸다.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잡과]를 통해 선발된 [역관]?[의관]?[율관]?[율관]?[산관] 등 기술관을 가리킨다.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으나 [무과]나 [기술관]을 뽑는 잡과에는 응시할 수 있었다.


[농민]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농민은 [조세], [공납], [역]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상인과 수공업자는 [농본억상] 정책으로 농민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다.


양인 중에는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량역천]이라 하였다.


[노비]는 국가에 예속된 [공노비]와 개인에게 예속된 [사노비]로 나뉘었다. 사노비에는 주인과 함께 살며 허드렛일을 하거나 토지를 경작하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


【예상 문제】


1.?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신분적으로 양인에 속하였다.


ㄴ. 법제적으로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다.


ㄷ. 조운이나 형사 업무에 종사하는 부류도 있었다.

ㄹ. 이들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장례원을 두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5번

* 28회 “삼종(三宗)의 혈맥 ① 숙종 1” 편 문제 2번


2.?밑줄 친 ‘이 시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름지기 과거 시험인데 어찌 차이를 둘 수 있겠는가? 천문을 관측하고, 지리를 연구하여 밝히며, 임금의 약을 제조하고, 법률을 판단하며,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이 시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내일 초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해당 관청에서는 엄히 공정하게 하여 문제가 없게 하라.

- 조선왕조실록 -


[보기]


ㄱ. 삼 년 마다 실시함 분야별로 정해진 인원이 있었다.


ㄴ. 양인 이상이면 별다른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었다.


ㄷ. 하급 실무직에 임명하기 위한 특별 채용 시험이었다.

ㄹ. 초시 합격자는 도별 인구 비례에 따라 선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08학년도 수능 3번


3. 다음은 조선 시대 어느 관리의 상소문이다. 그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제 역관과 의관을 권장하기 위해 능통하고 재주가 있는 자를 동서 양반에 발탁하여 쓰라는 특별 명령을 듣고 놀랐습니다. …(중략)… 농부와 장인, 상인, 점술사, 의원은 모두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농업은 백성을 살리는 근본이며 예악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니 의관이나 역관에 비한다면 만 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의술과 역술을 장려하기 위해 문무 관직에 등용하려고 하시니, 그렇다면 예약을 장려하기 위해 악공을 발탁하고, 농업을 권장하려고 농부를 발탁하시겠습니까?

- 성종실록 -
① ?문무 양반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


② ?전문적인 기술자를 우대해야 한다.


③ ?농민에게 신분 상승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⑤ 관직의 수를 늘리고 관직을 개방해야 한다.

*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5번


4. 다음 사례를 통해 당시의 과거 제도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하였다.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구 대신 이극돈의 한 아들이 역과에 합격하였다.최세진은 역과에 합격한 뒤 다시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이 동지중추부사에까지 올랐다.고성 사람 안중손은 노비 둘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하여 문과에 합격한 뒤에 현령이 되었다.윤처관의 아들 윤효손은 아버지가 서리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분발하여 문과에 합격한 뒤 재상이 되었다.
① 갑: 잡과에 합격하고 다시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어.


② 을: 몇몇 특정한 가문에서 과거 합격을 독차지했어.


③ 병: 고관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에 합격하는 것이 유리했어.


④ 정: 양인이 문과에 합격하면 양반이 될 기회가 보장되었어.


⑤ 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천인을 제외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었어.

* 2006학년도 수능 6번


5. 밑줄 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시대의 관리는 과거와 취재, ㉠음서, 천거를 통하여 선발되었다. 과거에는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문과는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 시험인 ㉤별시가 있었다.
① ㉠ : 음서 출신은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관으로 승진이 어려웠다.


② ㉡ : 소과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었지만, 뒤에는 큰 제한이 없었다.


③ ㉢ : 탐관오리의 아들과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④ ㉣ : 3년마다 실시되며 분야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


⑤ ㉤ :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나 성균관 유생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5번

* 19회 “악역을 자청한 임금 ① ? 태종” 편 문제 8번


6. ?다음 자료를 통해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채수가 아뢰었다. “어제 전하께서 역자(譯者)와 의자(醫者) 중 능통하고 재주 있는 자를 동.서 양반에 발탁하여 쓰라고 특별히 명하셨다는 말에 크게 놀랐습니다. …… 역자와 의자의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사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당상관에 임명되고 혹은 2품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 이제 또 옛 사례를 인용하여 높은 관직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전하께서 받아들이려 하시니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동.서 양반은 심한 세족입니다. 간혹 한미한 자도 있으나 모두 과거를 거쳐 오른 것입니다. 어찌 역자와 의자로 하여금 그 사이에 섞여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성종실록 -
[보기]


ㄱ. 역관, 의관은 주로 노비층에서 나왔다.


ㄴ. 역관, 의관은 과거 응시가 법으로 금지되었다.


ㄷ. 반.상의 구별을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ㄹ. 기술관도 문.무 양반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있었다.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


【정답 및 해설】

해설 : 정답 ②
ㄱ. 신량역천은 신분적으로 양인에 속하나, 하는 일은 누구나 기피하는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 ㄴ. 역졸과 봉수군뿐만 아니라 염간, 해척, 사기간, 철간, 조졸, 나장 등이 신량역천에 포함

해설 : 정답 ①
ㄱ. 조선 시대에 잡과는 문과, 무과와 마찬가지로 3년 마다 시험을 치렀다.


ㄴ. 대체로 기술관의 자제나 향리, 서얼의 자제들이 응시했다. 원칙적으로는 조선시대 과거는 천인을 제외하고는 양인이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었다.

해설 : 정답 ①
① 지배층이 된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현직 향리층을 비롯하여 중앙 관청의 서리와 기술관, 군교, 역리 등을 하급 지배 신분인 중인으로 격하시켰다.

해설 : 정답 ②
② 조선 시대 과거는 몇몇 특정 가문에서 독점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문에서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조선은 법제적으로 양천제 사회였고, 양인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해설 : 정답 ③
③ 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문과의 경우 탐관 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해설 : 정답 ⑤
ㄷ. 양반인 채수는 역관이나 의관과 같은 중인이 양반 세족과 섞이는 것을 반대하며, 반상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ㄹ. 역관과 의관은 기술관의 일종으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왕명에 의해 당상관 또는 2품의 고위 관료까지 임명된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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