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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폭력 혐의로 고소된 린다 김, 25일 경찰 출석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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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여·63). 사진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채권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여·63)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한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김씨가 25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김씨에게 25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23일 경찰서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이 '25일'로 출석 날짜를 확정하자 "그날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16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정모(32)씨에게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오후 정씨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김씨가 '빌린 돈을 받고 싶으면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린다 김씨는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다. 2000년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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