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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의 남북경협보험금 지급기간 3개월→1개월로 단축…추가 지원대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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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단 입주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남북경협보험 지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 대체 생산시설을 요청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유휴 공장이나 창고 등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 조치를 확정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대책반 산하 기업전담지원팀이 지난 12~13일 양일 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업체를 방문해 애로ㆍ건의 사항을 들었다”며 “여기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발표한 우선지원 대책 외에 추가지원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우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이고, 정책금융 대출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 생산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서는 ‘장년 인턴제’ 적용 요건을 완화(최저임금의 110% 수준 지급→최저임금 수준 지급)해 인력 수급을 돕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입주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 등 관공서 납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거래선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납품기한 연장 등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에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한 업체에 대해선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휴 공장ㆍ창고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물류 창고를 싼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합동대책반은 “오늘(15일)부터 입주기업 1대1 전담팀의 2차 현장문을 통해 추가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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