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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돈 내고 불러라?… 법원 “찬송가공회, 찬송가 사용료 지급하라”

중앙일보

입력

한국 기독교 교단이 펴낸 단일 찬송가집 ‘21세기 찬송가’가 일부 찬송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3부(부장 오재성)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2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찬송가공회가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찬송가공회가 저작권협회와 저작권 이용 계약을 하지 않은 찬송가를 포함한 찬송가집을 펴내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21세기 찬송가는 1981년 기독교 9개 교단이 찬송가공회를 설립한 후 공통된 찬송가집을 만들자는 취지로 2006년 편찬했다. 비법인이었던 찬송가공회는 2년 뒤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기독교 계열 6개 출판사와 21세기 찬송가집을 출판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교단들 사이에서 찬송가공회의 법인화를 두고 찬ㆍ반이 나뉘며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법인화에 반대하는 찬송가 작사ㆍ작곡가는 “찬송가 사용 권리는 법인이 아닌 찬송가공회에만 허락했을 뿐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반면 찬송가공회는 ”법인화 할 때부터 저작권을 모두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곡은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등 총 8곡이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는 찬송가 사용료를 내라는 음저협의 요청에 ‘분할해 내겠다’ ‘재정이 어려워 지급을 보류한다’고 응답한 바 있어 저작권 관련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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