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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흑인 살인자와 성관계 가진 40대 한국계 교도소 여직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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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공개된 라쉬드 워커(35)의 사진. [사진=트랜토니언 캡처]

 
 40대 한국인 여성이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흑인 남성과 20여 차례 이상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지 검찰은 이 여성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13일(현지시간) 트렌토니언(Trentonian) 등 현지 언론은 검찰이 트렌턴 교도소 교정국 소속 교사인 장모(42ㆍ여)씨를 재소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장씨와 성관계를 가진 재소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라쉬드 워커(Rashid Walkerㆍ35)를 부적절한 관계의 당사자로 지목했다. 워커는 지난 2004년 동전 세탁소에 들어가 강도를 저지르며 23세 매니저를 살인한 혐의로 60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저지 경찰은 장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교도소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내용이 담긴 장씨의 일기 등을 확보했다. 제니퍼 다우닝 검사는 “이 일기엔 장씨가 두 차례 임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의 일기와 압수한 휴대폰 등을 증거로 지난 달 29일 장씨를 체포하고, 2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장씨는 어렸을 때부터 워커의 가족과 가깝게 지냈다“며 ”선물을 주고받거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장씨가 재소자들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장씨의 변호사로 선임된 조슈아 마르코비츠는 “장씨는 교도소에서 워커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었다"며 "아직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야기할 말이 없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난 장씨는 미국에 귀화한 뒤 럿거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7년 2월부터 이 교도소에서 근무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장씨는 전과 기록은 없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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