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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단 성폭행 중학생 10명, 부모 합의에도 전원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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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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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지난해 7월 천안에서 발생한 여중생 A양(14)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불량 서클 소속 중학생 등 10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해자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이례적인 선고다 .

14세 여중생 상대로 폭행·촬영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8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양과 새벽 1시쯤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B군(15)은 두 시간 뒤 편의점에서 만난 C군(16) 등 3명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 C군 등은 A양을 다시 B군의 집에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노는 형들이라 거절하면 맞는다”며 A양을 협박했다. 또래 중학생들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A양은 다음 날 저녁 7시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총 19명이었다.

이들은 B군 집과 아파트 옥상 계단 등으로 A양을 끌고 다니며 10여 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 했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천안 지역 ‘일진’ 중학생 2·3학년으로 구성된 불량 모임의 멤버였다. 뒤늦게 사건을 파악한 경찰과 검찰은 이 중 성폭행과 촬영에 가담한 10명을 구속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기고 주변에 있던 나머지 9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손흥수)는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6월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양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딸을 보호할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서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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