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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여러 대 개통, 권유만 해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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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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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꼼수 지적한 중앙일보 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하려고 지지자들에게 여러 대의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한다는 중앙일보 보도(2월 13일자 6면)와 관련해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지지자에게 여러 대의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엄정 단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 “응답 여부 관계없이 위법”
안심번호 ‘1인 1회선’ 규정도 마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같은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없도록 ‘1인 1회선’ 안심번호(가상의 임시번호) 전환 규정도 마련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변에 나눠주지 못하게 최초 가입한 번호 한 개만 경선용 안심번호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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