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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월 5만원이면 병원 대신 집에서 호스피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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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014년 암으로 숨진 사람은 7만6611명. 이 중 약 90% 가 병원에서 숨졌다.

내달 2일 전국 17곳서 시작
전문간호사 주 1회 이상 찾아와
의사·사회복지사는 한달 한두 번
구토·복수 제거 등 서비스 제공
가정 임종 도우면 방문료 가산
내년 8월 만성간경화 등도 이용

1991년 병원 사망이 19.1%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정반대다. 임종환자를 돌볼 여건이 가정에선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 환자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나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

 다음달부터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 달에 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 사망이 줄어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입원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다음달 2일 전국 17개 기관에서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1년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보완해 내년 8월께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가정호스피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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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종교인·자원봉사자 등이 말기 암환자 가정을 방문해 통증 완화, 영적 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일부 기관이 건강보험 지원 없이 시행해오다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도입됐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66개 병원(1108개 병상)이 제공한다.”

 - 왜 필요한가.

 “차가운 병실보다 평생 살아온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삶을 마감하는 게 웰다잉(well-dying, 인생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감)으로 가는 길이다. 가족·반려동물, 손때 묻은 물건 등과 함께하는 게 병상보다 훨씬 낫다. 하지만 집에서 극심한 통증, 복수(腹水) 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가정호스피스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사가 말기환자라고 판정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몇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돼야 말기환자가 된다. 이런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갖고 가정호스피스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신청 우선권이 있다. 신청 후 24시간 내에 의료진이 전화하고, 48시간 내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계획을 짠다. 말기 판정은 외래 진료를 다니거나 입원 중인 병원(요양병원 포함) 또는 가정호스피스 전문기관 의사가 담당한다.”

 - 얼마나 자주 집으로 오나.

 “대체로 전문간호사가 주 1회 이상, 의사·사회복지사가 월 한두 번 정도 온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 간호와 처치, 구토·설사·변비 완화, 복수 제거, 돌봄, 가족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가족 상담, 다른 복지서비스나 장례식장 연결 등을 맡는다. 목사·신부·자원봉사자 등은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영적인 보살핌을 제공한다.”

 - 어디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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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17개뿐이다. 서울에는 서울성모·고대구로·서울시북부병원 세 곳이다. 제주·광주·강원·충북·경남에는 없다.”

 - 비용은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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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수가의 5%만 환자가 부담한다. 의사의 첫 방문료(수가)는 10만2310원, 간호사는 6만5160원이다. 간호사가 오면 간호·처치료로 2만7320원이 든다. 교통비는 거리·시간·인원 상관없이 무조건 7690원이다. 주로 간호사 1명이 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경우 환자 부담은 5000원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오면 1만2940원이다. 간호사 8회, 의사·사회복지사 각각 1회 방문할 경우 월 총진료비는 96만180원이고, 환자는 이의 5%인 4만8000원만 내면 된다.”

 - 밤에도 서비스하나.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가 가동된다. 주로 간호사가 담당한다. ”

 - 집에서 임종할 수도 있나.

 “지금은 임종 상황이 되면 가족이 당황해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고, 환자가 거기서 숨진다. 앞으로는 임종 단계별로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가족들이 교육을 받는다. 환자가 집에서 편하게 임종한 뒤 장례식장으로 옮겨진다. 간호사 등이 가정에서 임종을 도우면 방문료를 30% 가산해준다.”

 - 다른 질병은 이용하지 못하나.

 “지금은 암만 가능하다. 내년 8월부터 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폐질환·에이즈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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