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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쿠데타의 업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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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호 1 면

예종의 창릉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에 있다. 계비 안순 왕후 한씨(한백륜의 딸)와 합장묘다. 원부인이었던 장순 왕후 한씨(한명회의 딸)가 생존했다면 예종도 더 오래 왕위에 있었을지 모른다. -사진가 권태균-


【총평】


같은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태종과 세조는 공신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다. 태종은 공신집단을 해체해 깨끗한 조정을 세종에게 물려준 반면 세조는 왕권을 능가하는 공신 집단을 그대로 예종에게 물려주었다. 예종은 이 공신 집단을 해체하지 않는 한 왕 노릇을 할 수 없었다. 예종이 왕 노릇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양자는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태조에서 성종 때까지 조선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 통치 질서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선의 중앙 정치 체제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사는 언론 기구로서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여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고, 사간원은 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비판하는 일을 했다. 홍문관은 왕의 자문 기관으로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 3사의 말과 글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다. 3사의 관리는 직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관리와 양반 사대부의 여론을 이끄는 언론 활동을 통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국왕의 비서 기구인 승정원과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하는 핵심 기구였다. 상민의 범죄를 처리하는 포도청, 관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노비 문서의 관리와 노비 소송을 맡아보던 장례원이 있었다.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관할 구역 내의 사법권을 가졌다. 형법에 관한 사항은 “경국대전”의 형전을 기본으로 하고 명의 기본 법전인 대명률을 따랐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 태, 장, 도 유, 사 5종의 형벌이 시행되었다. 범죄 가운데 반역죄와 강상죄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었고, 연좌제가 적용되어 범인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함께 처벌하였다.


조선의 백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여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갖추었다. 모든 군현에는 수령을 파견하여 국가가 직접 지배했다. 군현 아래에는 말단 행정 조직으로 면, 리, 통을 두었다. 군현에는 부사, 목사, 군수, 현령 등의 수령을 파견했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수령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만큼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였기 때문에,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여 수령을 지휘 및 감독하도록 하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보내 민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해 상피제를 두어 가까운 친.인척끼리는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했고,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는 임명하지 않았다. 친족이 과거에 응시할 때는 고사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았다. 5품 이하의 관리를 등용할 때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이 심사하여 동의하는 서경의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 왕권을 제약했던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대간들이 가지고 있던 서경권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를 추구하였다.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하던 고려와 달리 조선에서는 5품 이하의 고관 임명에만 동의권을 갖도록 제한했던 것이다. 아울러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승진 또는 좌천의 자료로 삼기도 했다.


조선의 토지 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과전법에 따라 전.현직 관리는 경기 지방의 토지를 과전으로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는 수신전, 20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휼양전이라는 명목으로 과전 가운데 일부를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린 공신전도 세습을 허용했다. 현직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 때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했다. 직전법 시행 이후 관리들이 농민에게 조세를 과다하게 거두는 일이 빈번해지자, 성종 때는 국가에서 주세를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했다. 16세기 중엽 명종 때는 직전법이 폐지되어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지 않고 녹봉만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농민을 지배하는 일이 사라졌다.


【핵심 키워드】


☞ 조선의 중앙 정치 체제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사]는 언론 기구로서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여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국왕의 비서 기구인 [승정원]과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하는 핵심 기구였다. 상민의 범죄를 처리하는 [포도청], 관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노비 문서의 관리와 노비 소송을 맡아보던 [장례원]이 있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여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갖추었다. 군현에는 부사, 목사, 군수, 현령 등의 [수령]을 파견했다.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여 수령을 지휘 및 감독하도록 하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보내 민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해 [상피제]를 두어 가까운 친.인척끼리는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했고,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는 임명하지 않았다. 친족이 과거에 응시할 때는 고사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았다. 5품 이하의 관리를 등용할 때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이 심사하여 동의하는 [서경]의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었다. ☜


【예상 문제】


1. (가)~(다)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왕명을 받아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렸다.


② ?(나) - 세종 때 정책 연구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③ ?(다) -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심의, 결정하였다.


④ ?(가), (나) -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⑤ ?(가), (나), (다) - 권력의 독점을 막는 언론 기능을 하였다.

* 2014년 10월 학력평가 4번


2.?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료학습지
□ 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


□ 시대에 정비된 지방 행정 조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 살펴봅시다.


사료1 한양부를 고쳐서 한성부라 칭하다.


사료2 관찰사를 여러 도에 보내다.


사료3 서북면을 평안도로, 동북면을 영길도로 칭하다.


사료4 ‘속현의 향리와 노비가 많은 곳은 부근 현(縣)에 합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제 1.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의 특징을 적어 봅시다.


?????? : (가)


① ?향리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② ?주현보다 속현의 숫자가 많았다.


③ ?수도 외에 3경을 두어 중시하였다.


④ ?북방 국경 지대에 양계를 설치하였다.


⑤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를 설치하였다.

?* 2013년 4월 학력평가 2번


3.?다음은 어느 토지 제도에 대한 가상 인터뷰 기사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자: 반갑습니다. 토지 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관리: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하던 수조권을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자: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리: (가)


기자: 사간원을 비롯한 관리들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괜찮을까요?


관리: 네. 어느 정도 반발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① ?방납의 폐단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② ?전지와 시지의 지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③ ?소작료 징수 방법이 도조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④ ?관리가 수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⑤ ?수신전과 휼양전 등으로 세습되는 토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2013년 4월 학력평가 16번


4.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

구분내용과전법
? 경기 지역 토지에 한하여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 관리의 유가족에게 (가)와/과 휼양전 지급

(나)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 시행 과정에서 (다) 도입 : 관청에서 수조를 대행하여 관리에게 지급


[보기]


?ㄱ. (가)는 과전 세습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ㄴ. (나)에서는 경기 이외 지역의 토지도 지급되었다.


ㄷ. (다)는 양반 관리들의 과다한 수취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ㄹ. (나)의 시행 시기에도 (가)는 계속 지급되었다.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 2013학년도 6월 모의 평가 8번

* 20회 “악역을 자청한 임금 ② ? 세조” 편 문제 2번


5.?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을/를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수조권자가 죽은 후, 자식이 있는 아내가 수신하면 남편이 받은 토지를 모두 물려 받고, 자식이 없으면 그 절반을 물려 받으며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물려받지 못한다. 부모가 사망하고 자식들이 어리면 휼양하여야 하니 그 토지를 모두 물려 받는다.
[보기]


ㄱ.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ㄴ. 수조권을 받은 자가 농민에게 직접 조세를 거두었다.


ㄷ. 매년 풍흉에 따라 수확량을 조사하여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ㄹ. 토지를 지급받은 관리는 조세를 징수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11학년도 수능 19번


6.?다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과전에서는 전주(田主)가 세금을 거둘 때 사람을 보내 현지 조사하고 과중하게 거두고 있으며, 그 밖의 잡물을 함부로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으로 하여금 사헌부에 고발하게 하였지만 초야의 백성들이 어찌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② ?곡식 대신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③ ?과전의 지급 대상 토지를 경기도에 한정하였다.


④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거두었다.


⑤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수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7.?다음은 ‘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이라는 대단원 학습을 마친 학생이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각 단계에 대한 학생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귀족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② ?(가)에서 (나)로 변화하면서 관료들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③ ?(다)는 국가의 재정과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④ ?(다)에서 (라)로의 변화는 세습으로 인한 과전의 부족 때문이었다.


⑤ ?(마)를 전후하여 관료들의 토지 사유가 확대되고 지주제가 더욱 발달하였다.?

*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4번


8.?다음 자료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재상과 대등하다. 일정한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천하의 득실과 백성의 이해, 나라의 주요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재상만이 할 수 있는데, (가)는 이에 대해 말할 수 있으니, 그 지위는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다를 바 없다.


(나)는 비록 같은 언관이지만 그 직책은 달라, 규찰을 맡아 백관의 비리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가)가 글을 올려 아뢰고, 신하가 법을 어기면 (나)가 상소하여 탄핵한다.

-경제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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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② (나)는 왕명의 신속한 수행을 보조하였다.


③ (가)는 사헌부, (나)는 홍문관에 속하였다.


④ (가)와 (나)에 해당하는 관직이 고려시대에는 없었다.


⑤ (가)와 (나)는 권력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 2005학년도 수능 13번

* 21회 “왕위에서 쫓겨난 임금들 ① 연산군” 편 문제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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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해설 : 정답 ⑤
제시된 자료에서 (가)는 사헌부이며, (나)는 사간원, (다)는 홍문관임을 알 수 있다.


⑤ 3사는 모든 권력의 독점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언론 기관의 역할을 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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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①
① 고려 시대의 향리는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받고 상당한 권한이 있었으나, 조선 시대 향리는 그 권한이 크게 축소되어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 수준으로 격하되었다.


?

해설 : 정답 ⑤
⑤ 관리의 미망인과 자녀에게 주는 토지인 수신전과 휼양전은 직전법이 실시되면서 모두 폐지되었다.

해설 : 정답 ②
(가)는 수신전, (나)는 직전법, (다)는 관수관급제이다.


ㄱ. 수신전은 과전 세습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ㄷ. 관수관급제는 양반 관리들의 과다한 수취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모두 거두었다가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해설 : 정답 ③
제시된 자료에서 수신한 아내에게 토지를 지급한다는 것과, 어린 자식을 휼양한다는 내용을 통해 이 제도가 과전법임을 알 수 있다.


ㄴ. 과전법 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자는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1/10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ㄷ.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해설 : 정답 ⑤
⑤ 직전법 실시 이후 현직에서 물러나면 과전을 반납하게 되자 관료들이 농민으로부터 조를 거두게 되었고, 이에 성종은 국가에서 농민이 조를 거두어 관료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해설 : 정답 ②
② 전시과는 수조권만을 지급하는 토지로 전시과의 지급으로 관료들의 토지 지배권은 녹읍 지급 때보다 약화되었다.

해설 : 정답 ⑤
⑤ (가)와 (나)가 소속된 사간원과 사헌부, 홍문관의 3사는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벼슬 등급은 높지 않았지만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되었고, 고관들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도록 그들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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