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정모(69)씨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달라”며 코리아텍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간추린 뉴스] “이사회 의결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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