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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이 준 위성 정보 너무 미비…추가 요청했지만 아직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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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산제이 아차리야 대변인은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제공한 정보가 너무나도 미비하다(very, very incomplete)”며 “국제 주파수 등록원부(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에 정식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위성등록 기구 ITU 아차리야 대변인
통상 발사 두 달 전 통보하지만
북한은 6일 전 임박해서야 알려

그는 “북한의 주장대로 평화적 위성 발사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요청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재로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위성은 ITU를 거쳐 국제 주파수 등록원부에 국제 등록을 완료해야만 정식으로 인정되는데, 북한은 아직 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위성은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이 명시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ITU에 국제등록을 해야만 국제적 승인 및 보호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

북한의 통보 시점도 국제관례에 어긋난다. 통상적으로 위성 발사국은 발사 두 달 전에 ITU에 발사 계획을 통보한다. 그러나 북한은 2일 국제해사기구(IMO)에 “이달 8~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아차리야 대변인은 “북한 김광철 체신상 명의로 스위스 제네바 북한 대표부를 통해 전달된 위성 종류는 비정지궤도(non geo-stationary orbit)에서 4년간 운용 예정인 지구관측 위성(Earth observation satellite)”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궤도 진입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최소 2년의 수명이 다하는 동안”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위성 운용기간을 4년이라고 밝혀 일정 수준의 기술적 진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주발사체 vs 탄도미사일, 뭐가 다른가=인공위성을 대기권 밖 궤도에 올리는 우주발사체와 군사적 목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심 기술은 같다. 우주발사체에 인공위성 대신 탄두를 탑재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추가되면 ICBM이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ICBM은 발사 지점에서 목표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유도탄이다. 대기권 밖에서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목표에 근접해 대기권에 진입하기 때문에 비행궤적 추적이 쉽지 않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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