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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 판결] 안철수 재단, 강남구청장 상대 세금반환소송 한 판 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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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 캡처]

동그라미재단(구 안철수 재단)이 강남구로부터 세금 7억40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동그라미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정정하고 과다납부한 7억4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분당'도 대도시인가였다. 2012년 4월 안철수재단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처음 설립됐다. 설립당시 분당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로 5억원을 냈다. 대도시 내에 법인 사무소를 낼 경우에 적용되는 중과세 규정이 적용돼 세부담이 커졌다. 안철수 재단은 이듬해 8월 사무소를 서울 강남구로 이전하면서 강남구청장에게 다시 세금폭탄을 맞았다. 등록면허세 등 7억4000여만원의 세금 부과처분이 떨어진 것.

근거는 지방세법 28조 2항. 강남구청장은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이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지방세법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었다. 강남구청장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일단 7억4000만원을 납부한 재단은 지난해 5월 ”성남도 대도시인 만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애초 신고한 세금 7억4000여만원을 9만원으로 고쳐달라"고 경정신청을 냈지만 강남구청장은 거부했다. 결국 재단은 법원에 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남구의 과세는 부당하다"며 "등록면허세 7만5000원(기존6억2000만원)과 지방교육세 1만5000원(기존1억2000만원) 등 총 9만원만 내면 된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도 대도시에 해당하는 만큼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안철수 재단’은 안 의원이 2012년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자 이듬해 동그라미재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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