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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당, 강용석 복당 만장일치 ‘NO’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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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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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의원)는 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입당신청서를 낸 강용석(사진)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했다.

김용태 시당위원장은 이날 심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규 7조는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 의지가 투철한 자’ 등을 당원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자격심사위원은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중 최근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여 복당 불허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 전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는 따로 하지 않는다”며 “강 전 의원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제소하면 당헌·당규상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저의 복당이 새누리당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견은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구설에 올랐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당규라면 그것은 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허위 사실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한 것이 잘못은 아니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3 총선 때 서울 용산에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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