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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아동학대' 이미지 벗기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인천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늘어난다. 각 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병원·약국 종사자는 물론 통반장,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통합감시·신고체계도 가동된다. 별다른 이유없이 7일 이상 결석한 초·중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도 이뤄진다.

인천시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인천 A양'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도시'라는 오명이 생기자 아예 '아동 학대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먼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인천시민과 인천지역의 모든 기관·단체가 손을 잡기로 했다.

시는 이날 오전 유정복 시장과 이청연 교육감, 이금로 인천검찰청장, 김치원 인천경찰청장 등 유관기관과 아동관련 시민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시민참여 통합지원체계 마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모든 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의견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대책도 내놨다. 우선 다음달 중 시와 교육청·법원·검찰·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병원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예방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속한 신고와 정보공유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사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과 협력해 학대피해 아동을 신속히 이송해 이들 병원에서 보호·치료할 계획이다.

인천에 3곳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내년 4월까지 2곳을 늘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아동학대 상담원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을 신설해 학대받은 아이들의 심신을 달래주기로 했다.

교육·의료 종사자 등 관련 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물론 학부모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연중 실시한다.

또 교직원과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가 함께 장기결석아동 파악 등 아동학대 사각지대도 조사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부모, 아동양육자, 교사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분담해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의 만 17세 이하의 아동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1만8543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17.7%다. 아동학대 신고도 2014년 1006건, 지난해 921건이 접수됐는데 실제 학대로 판명된 건은 2014년 495건, 지난해 485건이었다. 인천시는 또 "2014년 기준 인천의 아동 1000명당 학대 발견 비율은 0.94명으로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12번째이고 전국 평균(1.1명)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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