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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폰트파일 쓸 때 저작권 침해 주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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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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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폰트(Font)란 글자의 모양을 의미한다. ‘글꼴’, ‘글자체’, ‘타이프페이스(typeface)’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런데 폰트와 폰트 파일은 구별되어야 한다. 글자의 모양인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PC의 ‘fonts’ 폴더에 ‘***.ttf’로 저장되는 개별 ‘폰트 파일’만이 보호대상이다.

 폰트 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하해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말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는 복제권, 공중 송신권 같은 저작 재산권을 가진다.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기 해 자신의 PC에 설치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폰트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했거나 또는 이용허락을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지,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만든 로고, 콘텐트 등의 결과물에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품 구매한 ‘?글’이나 ‘MS 워드’ 프로그램에 제공된 번들 폰트를 이용해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사안과 같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A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자동적으로 복제돼 저장된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의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한편, 정품 프로그램 설치시 자동적으로 복제돼 설치되는 폰트 파일을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프로그램 설치시 동의하는 형태의 약관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설치된 A프로그램의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폰트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구매한 폰트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거나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폰트 파일의 저작권이 미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폰트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는 외주 제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외주 제작업체가 해당 폰트 파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외주 제작업체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진다.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 만을 이용한 의뢰자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없다. 이 경우 폰트 저작권자가 자신의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지만, 의뢰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과도한 저작권 행사도 저작물의 확산에 독이 돼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도 저작권자를 존중해 정품구매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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