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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 오류, 의료비·전통시장이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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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 확정이 늦어지면서 납세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2일에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23일 오전 8시 이후로 늦춰졌다. 의료비 관련 누락, 중복된 사례가 많이 발견되면서 이를 수정하는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한 의료비 관련 자료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들은 확정된 공제액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또 소득공제율이 높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이 잘못 집계된 오류도 드러났다.

지난 2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하면 "1월 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는 공지가 뜬다. 국세청은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열면서 자료 수정 요청을 21일까지 받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22일에는 확정된 자료가 게시돼야 하지만 의료비 관련 자료 수정 건수가 예년보다 대폭 늘어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일부 직장인 사이에선 “며칠 전 조회한 자료에선 의료비가 제대로 나왔는데 그 후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 공제 자료가 누락됐다는 신고가 예년보다 3배 정도 많아 처리가 지연됐다”며 “병·의원이 의료비를 신고하면서 액수를 중복해 입력한 경우도 있어 이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곳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낸 의료기관은 약 8000곳으로, 지난해(약 2500곳)의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국세청은 "마지막 확인을 거쳐 23일 오전 8시까지는 자료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국세청 자료를 조회해 직장에 이미 의료비 관련 공제 신청서를 낸 납세자들은 확정 이후 공제액에 변동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또 만약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 확정 전 자료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더라도, 누락 자료가 입력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확정 전 자료에서 의료비가 중복 계산됐다면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공제액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한편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잡화점인 다이소 매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모두 전통시장 사용액으로 집계되는 오류도 발견됐다. 다이소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대형마트 내 입점하거나, 시내에 대형 매장을 연 경우도 있지만 카드사들이 전국의 다이소 매장을 전통시장 가맹점으로 분류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사용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한도(300만원)와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이소에서 쓴 신용카드 금액이 전통시장 사용액에 잡힌다는 지적은 이미 2년 전에도 있지만 이번에 또다시 반복됐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공제와 관련해선 현재 자료로 연말정산을 한 뒤 근로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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