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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 지사 읍소카드, 버티던 이재명 성남 시장도 무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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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 = 중앙포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제시한 고육책(준예산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 편성)이 도내 모든 31개 시·군에서 시행될 길이 열렸다. 그동안 마지막까지 버티던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22일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임이 확실한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타 시·군이 대체로 집행에 참여한다면 성남시민의 편익을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중앙정부에 있다”며 “경기도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경기도가 아닌 국가사무라는 점이고 준예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시는 집행 후 경기도의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 68억6000만 원, 성남 56억5000만 원, 용인 80억6000만 원 등 31개 시ㆍ군에 910억 원을 내려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의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안에 도출할 경우에는 준예산 집행은 미뤄질 수 있다.

채성령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측에서 이번 주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다”며 “보육대란을 막는 합의안이 나오면 준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남경필 지사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준예산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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