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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반 해고·취업규칙 지침, 25일부터 전격 시행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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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울산 노사간담회 현장 의견 청취 일정을 변경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저성과자 해고 절차와 취업규칙 등 `2대 지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 중앙포토]

저성과자 해고 절차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담은 2대 지침이 25일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2대 지침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5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당초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울산에서 노사간담회를 열어 2대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긴급소집해 최종안을 다듬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19일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자 20일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2대 지침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 인사담당 임원이 "빨리 내려줘야지 산업현장의 혼란이 수그러들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지침 발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이 2대 지침을 이날 전격 확정발표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되는 지침은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개된 초안을 보완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2대 지침이 확정돼 시행되면 기업은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인사노무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 경총 관계자는 "일반해고의 경우 초안만 해도 '해고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과 현장 거부 운동을 펼 계획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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