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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송대관씨 협박해 돈 뜯어낸 70대 남성, 법원의 처벌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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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 [사진 = 중앙포토]

가수 송대관씨의 부인 이모(64)씨는 지난 2004년 8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의 토지를 경매로 사들였다. 이후 2009년 이씨는 그 땅에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분양을 시작했고 홍모(75)씨의 처 E씨가 계약금으로 약 1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리조트 추진사업이 중단되면서 분양계약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홍씨는 그해 12월 초 송대관씨의 집에 찾아가 “아내가 투자한 대금을 송대관씨가 대신 돌려주지 않으면 ‘송대관이 사기 분양을 했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걸고, 전국 시내를 돌며 사기꾼이라고 방송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송대관씨는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건넸다. 홍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18회에 걸쳐 2700만원을 뜯어냈고 결국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송대관씨가 직접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성에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다만 “홍씨도 송대관씨의 아내로부터 받은 피해변제를 요구하다 범행에 이르게 됐고, 송대관씨도 홍씨의 사정을 이해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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