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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어”…작년 헌재 합헌결정이 결정적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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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라고 판단한 데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크게 작용했다.

전교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조항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 통보도 위법하다”는 게 그간 전교조가 재판에서 펼친 핵심 주장이었다.

현직 교원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교조의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지난해 5월 헌재는 합헌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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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헌재는 교원노조에 해직 교사가 가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초(超) 기업 노조’(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실직자나 구직 상태에 있는 사람의 가입도 허용된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헌재는 ‘교원노조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현직 교원들에게만 가입 자격을 주는 건 부득이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21일 선고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2조는 문구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정했고 실제로 허용했으며 총투표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의까지 한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의 이유를 제시했다.

“노동조합법 2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해직 교원이 가입했더라도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적으로 운영된다면 노조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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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외노조 통보’가 이미 폐지된 ‘노조 해산명령’과 다를 게 없다는 취지의 전교조 항변도 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를 해산시키는 명령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는 효과가 같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판결 직후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변성호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교원노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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