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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83명 복귀 불가피 … 팔·다리 잃는 전교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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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호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등 전교조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판결문을 검토하고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박종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또다시 노동조합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외노조가 됐다.

합법화 17년 만에 최대 위기
교육부 “학교로 돌려보내라” 요구
복귀 거부 땐 징계 놓고 충돌 예고
단체협약 무효, 재정지원도 잃어
강경투쟁 주도해온 집행부 타격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21일 고용노동부가 2013년 9월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전교조가 낸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며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재판부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심 판결까지 ‘시한부’로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선고로 가처분결정의 효력도 사라졌다.

법외노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들은 모두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는 단체협약도 모두 무효가 된다. 전교조는 이날 항소심 패소로 1999년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전교조 조직의 중심축인 노조 전임자는 총 83명이다. 이들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학교를 떠나 전교조에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대정부 투쟁을 기획했다. 소위 집행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를 학교로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전교조 전임자들이 당장 학교로 복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교조는 이날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교육부 공문을 받아 이들의 복직 문제를 처리해야 할 교육감 중 일부가 교육부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그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전교조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법외노조라도 존중할 것이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도 “대법원 판결까지 조치를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게 직무 이행명령을 내리고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교육청의 정책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반감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청의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권리를 보장받았다. 방학 중 근무를 폐지하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게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법적 지위를 잃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도 무효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방침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인 교장과 전교조 교사 간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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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들이 매달 내는 조합비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는 점도 전교조엔 타격이다. 조합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현재 5만3000여 명인 조합원 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법외노조 상황에 대비해 조합원들에게 계좌이체로 조합비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노조 운영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임대료를 내주던 사무실에서도 나가야 한다. 행사 지원비 등 재정 지원도 중단된다.

 전교조는 “설령 대법원 판결로 법외노조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활동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내부 교육자료에서도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의 사례를 보더라도 편의를 제공받지 못할 뿐 일상적 조합 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글=남윤서·백민경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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