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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여행사 예약 취소 '수수료 폭탄' 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분양 때 계약한 옵션을 바꿀 수 없도록 못 박은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 해지한 날짜와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폭탄’을 매기는 항공·여행사의 항공권 예약 약관, 어떤 의사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정보가 없는 병원 수술동의서. 여기에 공기청정기·자동차 에어컨 필터 과장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생활 밀착형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올해 강화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기조로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 항공·여행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병원 수술동의서 중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하고 표준약관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공기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필터 광고에 과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광고 점검에도 나선다.

해외구매대행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공정위는 ▶반품 가능 기간 ▶배송 현황 통지 의무화 ▶반품 거부·배송 지연 예방 등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도 제정할 예정이다. 카페·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포털사업자가 구제 신청을 대신해주는 ‘관리 의무’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바로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한다.

또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행복드림(가칭)’을 구축한다. 소비자 피해 접수부터 구제까지의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 방안도 올해 공정위의 중점 과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에 대한 감시와 예방을 강화한다. 소셜커머스,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납품·입점업체의 피해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총수 사익 편취)에 대한 조사를 올해 마무리 하고 결과를 올 1분기(1~3월) 내놓는다.

▶관련 기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첫 조사 결과 1분기에 나온다” 

신 처장은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각종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저해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한화·한진·현대·하이트진로 등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프렌츠차이즈 가맹업자 피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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