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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매매 20대 여성 구속, 아이 1명 친모 확인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린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데려온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여성이 데리고 온 아이 가운데 1명은 친모가 인천에 사는 1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2015년 4월 미혼모들로부터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임모(23·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경찰에 검거된 임씨는 “아기가 좋아서 키우고 싶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임씨의 변호인(국선)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장실질심사 때 보니 당황하고 놀란 기색이었다. 본인이 무엇이 죄가 되는 지 사전에 모른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심리분석가(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여성이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다.

앞서 경찰은 6일 오후 대구에서 임씨의 고모(47)가 키우던 여아를 데려와 아동보호기관에 위탁했다. 기관에는 임씨가 양육하던 아이 3명도 위탁 중이다. 아이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탁 중인 아이 4명의 부모를 찾는 한편 임씨가 부모에게 돌려보냈다는 부산과 대구에 형사를 보내 2명의 소재도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출생신고를 할 때 할머니와 고모, 남동생(21), 사촌여동생(21)이 보증을 서게 했다. 보증인이 직접 가지 않고 신분을 입증할만한 서류만 제출해도 점, 신고자와 보증인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아이의 부모로 확인된 1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아이들 되팔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금융거래와 통신수사를 통해 추가 매매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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