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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해에 새차 살 때 꼭 알아야 할 자동차 정책은 무엇?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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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사진=중앙포토]

새해에는 국내 자동차 관련 정책이 많이 바뀌어 차를 살 때 고려해야 할 셈법이 복잡해졌다. 일반 승용차를 살 때 받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하이브리드차·경차·전기차 등의 취득세 감면 제도 시행은 2018년까지로 늘어난다. 반면 논란이 돼온 업무용 승용차 과세와 각종 자동차 결함에 관한 제작사 처벌은 강화된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16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내용’을 토대로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들여다봤다.

먼저 각종 친환경차 구매를 독려하는 세제 혜택이 연장된다. 내년에도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엔 올해처럼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130만원 한도)와 취득세(출고가 7%·14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일반 승용차 대상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하이브리드카 감면 기한은 2018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차와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들도 각각 출고가의 4%, 7%에 이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18년 12월까지 계속 받게 된다. 특히 경차는 감면액 한도가 없어 취득세 전액을 아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으로 2000cc 이하 장애인자동차 취득세(출고가 7%)와 자동차세(80~200원/cc) 전액 감면 제도도 2018년 12월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 취득세 감면도 140만원 상한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 중 한명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새해 첫 날부터 ‘무늬만 회사차’ 논란을 불러온 업무용 승용차 과세는 강화된다.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을 합해 총 1000만원을 넘기면 운행 일지를 써 업무사용내역을 입증해야 경비로 인증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비(차량 구입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올해를 달군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여파로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제작사 책임도 무거워진다. 제작 결함을 알고도 즉시 공개하고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종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자동차·부품 안전 기준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도 매출의 0.1%(10억원 한도)에서 매출의 1%(100억원 한도)까지 늘어난다.

임지수 기자 yim.ji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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