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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박 대통령,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회 법안 처리 압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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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 만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국회를 거듭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법안들을 국회가 매번 약속을 하고도,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이것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일명 중장년 일자리법,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한 2012년 관세법 개정 상황을 거론하며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 사태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관세법 개정안은 2012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박 대통령은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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