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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한국 합의문안엔 소녀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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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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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左), 기시다 외무상(右)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소녀상 이전 문제를 제외한 합의문(안)을 마련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오늘 한·일 외교 위안부 회담
일본 정부 예산으로 기금 조성
배상금 → 사죄금 표현 논의
강제동원은 중대 인권 침해
국제법 위반 명시도 추진

한·일 협상에 관여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합의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합의문안에는 일본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는 빠져 있다”며 “협상에서 일본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우리는 일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6일자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위안부 문제 교섭에 진전이 있으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남산 인근의 추모공원(예정지)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한다. 회담을 하루 앞둔 27일 외교부 청사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합의문에 담기 위해 막판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위안부를 전선에 투입한 자체가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선 라디카 쿠마라스와미(96년), 게이 맥두걸 유엔특별보고관(98년) 등이 위안부 피해를 조사한 뒤 보고서를 내고 ‘성노예 행위’가 ‘제도적으로 강요됐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위안부 협상의 최대 난제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등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며 “일본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기금을 조성하되 배상금이 아닌 ‘사죄금’ ‘속죄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과 편지를 쓰고, 이를 일본 대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 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양국 모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만큼 결국 양쪽 국가지도자가 정치적 결단을 하고 이를 수용하는 국내 여론 조성이 중요해진 국면”이라고 말했다.

유지혜·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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