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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노후준비 무료 컨설팅 … 난폭운전 징역형 살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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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세제
비과세 해외주식 펀드도 나와
부모 봉양 자녀 상속세 혜택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상품은 물론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월 시중에 나온다. 연간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5년간 납입한 뒤 계좌 내에서 거둔 이익(투자 손실을 제한 순이익)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이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도 눈여겨봐야 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60% 이상 담은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 가입 시한은 2017년 말까지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관리는 강화된다. 법인 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넘을 때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를 봉양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부모와 동거하는 무주택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1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단 구매 건별로 20만원 미만이고 체류기간 중 구입한 물품 가격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
희귀병 유전자검사 건보 지원
만 12세 이하 백신 15종 무료

내년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1월에는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134개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3월부터는 환자가 매우 적거나 진단이 불분명한 희귀질환의 본인 부담률이 10%(현재 20~60%)로 낮아진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150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지금은 처음 1개월만 150만원 한도로 준다. 엄마에 이어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바뀐다. 올해는 소득인정액 118만원(4인 가구)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았지만 내년 1월부터 127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둘 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올해 93만원 이하였던 소득액이 내년엔 100만원 이하로 바뀐다. 만 12세 이하에 B형 간염과 일본뇌염 등 14종 백신을 무료로 놔주는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항목도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 중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무료백신 항목에 추가된다. 전국에서 230곳을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반은 380곳으로 확대된다.

통신·규제
음성 요금도 한도 초과 땐 고지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 허가

오는 6월부터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가입자의 요금 한도를 넘어서면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휴대전화 ‘요금 폭탄’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무 고지 제도는 지금은 데이터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현재 42개 재외공관에서만 하는 공인인증서 발급 업무는 162개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고용존’이 만들어져 청년들에게 지역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벌인다.

 규제 완화도 잇따른다. 3월부터는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건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학교 경계선에서 50m 이내는 호텔 건립이 금지돼 있고, 200m 이내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늘어나는 레포츠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보전 산지 내 숲 속 야영장과 산림 레포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산림보호구역 내에 수목장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축허가, 공장 설립 승인 등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도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도 통합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금융·보험
유사 금융상품 통합 비교 서비스
일부 정신질환 실손보험 적용

1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금융권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가 시작된다. 정기예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을 비교할 수 있다.

하반기께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카카오은행과 K뱅크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저신용자에게도 중(中)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 결제·송금 수수료가 줄어든다.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급여 부분)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받는 질환은 뇌손상과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행동 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망상성 장애, 기분장애, 신경성·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소아·청소년기의 행동·정서 장애 등이다.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의 대인배상(Ⅰ)에서 현재 1억원인 사망·후유장애 보상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부상에 대한 보상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대물배상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법무·국방
약관 관계없이 여행 전 해약 가능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 강화

병사 월급은 15% 인상된다. 올해 15만4800원을 받던 상병의 월급은 17만8000원으로, 17만1400원을 받던 병장은 19만7000원으로 올라 병사 월급 20만원 시대에 다가선다.

2월부터 여행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여행사 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여행 계약이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받으면서 여행자에게 ‘사전 해제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 여행 중 기존 계약내용과 다른 하자가 생기면 여행사에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새로 만들어진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겐 면허 정지·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또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한국행 비행기 탑승도 제한된다.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 정보 분석을 통해 테러리스트 등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도 강화된다.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등 뚜렷한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6000만원 이상(현재는 30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지난해 기준 296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연금·고용·교육
공무원 연금 더 내고 덜 받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수능시험 국어 A·B형 통합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전국 150곳으로 늘고, 경단녀의 인턴십 지원 대상도 5480명에서 5680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취업인턴제도도 활성화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0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이 적용된다.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반퇴 시대’를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서비스도 본격 실시된다.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이나 오프라인(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관련 상담과 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은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1.9%에서 1.7%로 점차 내려간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11월 17일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 A·B형이 통합되고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다. 현재 국어의 경우 자연계열은 A형, 인문계열은 B형을 주로 선택하지만 내년부터 계열에 관계없이 같은 시험을 치른다. 한국사는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중 하나였지만 앞으로는 계열에 관계없이 치르게 된다. 절대평가로 성적이 반영되며 대학마다 한국사 반영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의사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제도가 실시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받는다.

조민근·강병철·남윤서·정종훈·장혁진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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